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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세만기가 6월 17일입니다
4월 10일경 이사가겠다고 통보 해서 주인이 방내놨구요
이사갈집 알아보다 맘에 드는곳이 6월 5일에 가능하대서
주인한테 10일정도 먼저 나가도 되겠냐 미리 여쭸더니
노발대발 돈 못준다고 6월16일까지 있다 나가랍니다
이사를 딱 1일까지 맞춰 나간다는게 말이 안되고
이정도는 저희도 이해해줄주 알았는데
전화상으로 막 혼내며 끊네요
덜컥 계약을 해도 될지 저희가 보호받을 법은 없는지
게다가 주인이 내논 부동산에서까지 전화와서
6/16까지 채우고 나가야지 6월초에 나가면 어떻하냐고 그럽니다
저희는 이럴까봐 주인한테 사전에 만약 맘에 드는 물건이 혹 6월초나
만기일 좀 전이여도 괜찮냐 물었었고 그때는 알겠다 부동산에 내놓겠다해서
그날짜에 맘에드는 곳을 알아보고 다시한번 여쭙은 것인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큰소리칩니다
어떤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제 이사를 나가는 날짜가 계약기간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월세의 경우 그 계약기간까지의 차임을 지불하셔야 하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 이사를 하는 날짜에 맞춰서 전세보증금을 받고자 하시는 거 같은데 이에 임대인이 응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사를 하실 경우 열쇠를 반환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신 후 기간 만료일에 열쇠를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예전에 보증금을 실제 이사 날짜에 맞춰서 주기로 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을 빨리 내어줄 수 있게 되었다면 보증금이 필요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잘 말씀하셔서 좋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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