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부모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어머니와 혼인신고를 저 출생이후 너무 늦게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의 전처가 생모로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하면 저희엄마가 제생모가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