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체육공원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다가 친구가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해서 앞니 두개가 빠지고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실려가 급하게 다시 끼워넣고 입안에 6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았네요 .지금은 보철로 고정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친구 부모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게을리 하여 결과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게을리 하여 결과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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