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형제중 하나가 해외에 나가있어서 서류접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형제가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대리하게 하려면 필요한 서류, 절차나 국내로 들어와서 처리해야 한다면
국내에 들어올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제분께서 재외국민이라면 1. 인감증명서 또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약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국내에서 인감신고 대리신청을을 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2.만약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시고 말소되었다면 말소자초본과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원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또한 신분증과 기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라면 국내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류와 주소증명 서류, 처분위임장과 동일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 신분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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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분께서 재외국민이라면 1. 인감증명서 또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약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국내에서 인감신고 대리신청을을 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2.만약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시고 말소되었다면 말소자초본과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원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또한 신분증과 기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라면 국내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류와 주소증명 서류, 처분위임장과 동일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 신분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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