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 물품 매입 업자입니다. 고객 주문으로 중고 가전을 매입하러 갔는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기네들은 가전을 따로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다며, 출입을 막았습니다. 중고물품은 고객 개인의 자산이고, 분명 고객은 저에게 팔길 원하는 상태였지만, 결국 부녀회의 출입 방해로 거래가 무산되었네요. 이쪽 아파트 단지에 제 고객들이 많아, 앞으로도 제 사업에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부녀회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동법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성립합니다. 이때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녀회의 구성원들이 아파트 부녀회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도 강제로 귀하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통제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해당되어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동법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성립합니다. 이때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녀회의 구성원들이 아파트 부녀회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도 강제로 귀하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통제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해당되어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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