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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먼저 제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3살 여성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게된이유는 아는사람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피해를받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도받고
가족이란 사람들이 저를 장애라는 이유로 학대와 폭행과 성폭력등 여러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아니라 허구헛날 담배심부름과 술심부름 하는건 기본이고 17살18살될무렵 제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야했습니다
저는 그로인하여 정신적피해를많이받고 우울증도 오게되었고 수시로 악몽도많이 꿉니다..
장애인이라는이유하나때문에 무시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저는 그고통을 벗어나기위해서 그당시에 가출도 하였고
그가족들이 제가 가출했다는 것을알면 바로찾아와서
사람들보는앞에서 머리끄덩이잡으면서 욕과 폭력을 일삼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집에 또다시가야했고 들어갈때마다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언어폭력도 일삼아서 하였습니다
혹시나 저같은 장애인들도 피해보상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상 피해보상을 원하시면 민법 750조에 의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인과관계 등을 모두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장애인이시고 또 장기간동안 가족으로부터 적지 않은 폭행에 노출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한 학대, 폭행, 성폭행 등은 형사상으로 심각한 범죄이며 특히 그것이 가족들로부터 학대(형법 제273조)와 폭행(형법 제260조), 성폭력(형법 제297조)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폭법이라 합니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폭법 제2조 3호).
또한 귀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사실에 관한여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시고 이들을 처벌 받게 하실 수 있으며 경찰조사 및 검찰의 조사내용을 민사상 손해배상의 증거자료로써 제출하시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수월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사안을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이러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가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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