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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입니다..아이는 34개월된 딸아이가 하나 있구요
합의 이혼이구요
양육권과 카드빚때문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연예결혼이지만 살면서 성격차이로 많이 안맞는다는걸 알았구요
결혼전에 몇년 동거생활을 했을때도 남편은 백수생활에 제가 모은돈으로 생활을 해야만했구 저는
그때도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되었을때에도 아버님과 같이 살면서 아버님이 주시는
생활비로 생활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구서는 제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으로 생활비를 해야만했습니다
임신중이어서 저는 일을 할수가 없었구 남편은 군대도 안갔다온터라 일자리도 얻지못하구 여전히 놀기만했구요
2008년에 아이를 낳고나서는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하는 군생활을 했구 군생활때문에 남편은 돈을 벌수가 없었구요
시댁에서 가끔씩 주는 돈과 카드를 돌려막으며
생활비를 했구 돌려막는게 안될땐 제가 모은 돈으로 카드빚을 막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어느정도 크고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저는 일을 하구있는상황이구요 일을 한지는 1년이 다 되어가구
남편은 이번년도 9월초에 제대를 한상황인데 아직 백수구요 저는 아침 6시반에 일어나서 집안일에 아이돌보기며 직장생활하는것까지
모두 제가 다 하구있구요 남편은 설겆이 한번 해준적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하고는 잘 놀아줍니다..
결론은요.. 서로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황인데요 양육권은 둘다 죽어도 포기못해서요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이 저에게 유리한지가 궁굼해서요 지금 현재 상황은 시어머님 공장이며 집 월세보증금이며,카드빚(대출받은거
포함해서 한 천사백만원정도 있습니다)
모든게 다 제 명의로 되어있구 저는 직장생활한지 1년이 넘어가구있구요 남편은 군생활하기전에도 백수였구 군생활후 지금도
직장이 없구요 시댁은 공장을 하고있는 관계로 아이를 키울 여권이 안된다구 생각이 들구요 저의 친정은 분당에 있는데
친정엄마가 아직 연세가 그리 많지않구 일을 안하시구 있어서 키울여권이 된다생각이 들구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인 제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빚은 남편이 말로는 갚아준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지가 궁굼하구요
올려주신 사연 잘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이혼하는 부부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지방은 지방법원) 자(子)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의 정도,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와의 정서적인 밀착도,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자여의 복리를 우선으로해서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해 주고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해줍니다.
2. 현행법으로는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에 관한 권리를 부모 모두 똑 같이 가지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자식은 존엄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 아니기 때문에. 그 중 누가 더 적임자인가는 자녀를 누가 더 사랑하고, 자녀와 정서적으로 누가 더 밀착되어있으며, 그동안 자녀를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상 누구와 살아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3. 카드빚을 남편이 갚아준다고 하면 협의이혼합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시고 공증을 받아두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본원에 직접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