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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잦은 빚 발생으로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했습니다.
아파트의 반은 남편의 빚으로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차는 공동명의 이고
다른재산은 없습니다.
저 모르게 또 빚을 지게되어 00지방법원 에서 제명의 아파트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발행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남편 거래 사업주이고
채무자가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지 저의 동의없이도 채무자가 될수 있는건지요?
또다른 빚으로 남은 재산마저 남편의 빚값게 될가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고,중 자녀2에...
남편채무에 처에게까지 불이익이 오지못하는 법을 없을까요?
이혼만이 답입니까?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남편분의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서는 남편분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귀하와 가족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채무자의 가족들은 채권자의 채무독촉, 폭언, 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귀하명의의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나, 남편분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귀하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귀하가 남편분이 권한 없이 귀하의 이름으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든지, 상대방이 진정한 채무자가 귀하가 아니고 남편분이라는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귀하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는 귀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명의의 아파트가 원래는 남편분의 명의였는데 남편분의 채무 때문에 귀하명의로 명의이전을 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어 남편분의 채무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분의 지분만큼은 남편분 명의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귀하가 남편분과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분 명의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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