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잦은 빚 발생으로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했습니다.

아파트의 반은 남편의 빚으로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차는 공동명의 이고

다른재산은 없습니다.

 

저 모르게 또 빚을 지게되어 00지방법원 에서 제명의 아파트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발행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남편 거래 사업주이고

채무자가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지 저의 동의없이도 채무자가 될수 있는건지요?

 

또다른 빚으로 남은 재산마저 남편의 빚값게 될가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고,중 자녀2에...

 

남편채무에 처에게까지 불이익이 오지못하는 법을 없을까요?

이혼만이 답입니까?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