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시할아버지와 귀하의 시아버지가 모두 사망하였지만 서류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사실상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의 남편분은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각자 자신의 법정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든지,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자신과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분과 등기이전절차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가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시할아버지와 귀하의 시아버지가 모두 사망하였지만 서류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사실상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의 남편분은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각자 자신의 법정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든지,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자신과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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