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경우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모두 받음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의 이전 또는 점유의 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 전세금 보전을 위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것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민법 제1026조 1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인이 아직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에(민법 제1026조 3호), 해당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한정승인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법원에서 아파트를 경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 강제집행비용과, 당해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당해세)가 존재한다면 이것이 최우선으로 배당되며, 그 다음으로 은행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배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이 5천만원을 넘어선다면 귀하께서는 2억5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 받으실 수도 있으며, 배당을 받으시려면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3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경락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명도했다는 ‘명도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며 이를 받으실 때 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귀하의 경우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모두 받음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의 이전 또는 점유의 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 전세금 보전을 위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것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민법 제1026조 1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인이 아직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에(민법 제1026조 3호), 해당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한정승인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법원에서 아파트를 경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 강제집행비용과, 당해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당해세)가 존재한다면 이것이 최우선으로 배당되며, 그 다음으로 은행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배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이 5천만원을 넘어선다면 귀하께서는 2억5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 받으실 수도 있으며, 배당을 받으시려면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3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경락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명도했다는 ‘명도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며 이를 받으실 때 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