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부부가 1년 이상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18.일 가족 전부가 전북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그후 여자측은 그대로 부안에 놓고 남자측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 등록을 옮겼을 경우, 여자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 관할 법원은 어디 일까요? 궁금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귀하의 경우 전남에서 부부가 1년 이상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18. 가족 전부가 전북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그후 여자측은 그대로 부안에 놓고 남자측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 등록을 옮겼다고 하였으므로 부부가 전북 부안에 같은 주소를 갖고 있다가 아내분은 아직 부안에 주소지가 있고 남편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졌으므로위 법 제 2호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귀하의 경우 전남에서 부부가 1년 이상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18. 가족 전부가 전북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그후 여자측은 그대로 부안에 놓고 남자측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 등록을 옮겼다고 하였으므로 부부가 전북 부안에 같은 주소를 갖고 있다가 아내분은 아직 부안에 주소지가 있고 남편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졌으므로 위 법 제 2호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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