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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동일한 집에서 8년째 전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주인은 한번 바뀜)
올해 12월 8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이번까지만 살고 옮기고자 하여,
집주인분께 이번까지말 살고자 한다고 지난 8월 15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약 4개월 전)
그러자 집주인은 잘 알겠으니,
이사 일정이 잡히면 대략 두달 전에는 미리 알려달라라고 하였고 저희는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 분은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시어 그러시라고 했구요.
일주일 쯤 알아본 8월 22일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그 집은 10월 5일까지 이사를 와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집주인분께 10월 5일 이사를 해도 괜찮겠냐고 의사를 물어보니
그건 너무 촉박하여 어렵겠다고 하며, 최소 10월 말은 되어야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계약은 힘들 것 같으니 추후에 일정이 잡히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마음에 들었던 집을 조금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계약하기 위해 그쪽 집(이사가고자 하는 집)의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말에 이사하는 걸로 계약하자고 제안)
그 답변을 8월 31일까지 주기로 하였고, 저희는 계약일정이 미정인 채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여러 사람들이 보러왔었고,
8월 25일날 한 부동산에서 집을 본 사람이 이 집을 계약하고 싶어 한다고 하였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사하는 것으로)
자꾸 계약을 서두르길래 우리는 8월 31일날이 되어봐야 이사일정을 확실히 알 수 있으니,
계약은 그 이후에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문자나 통화 내역 또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날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받아놓았다는 문자를 받았고,
황당하여 무슨 세입자와 일정 협의도 없이 그런 계약을 하느냐고 따지자,
계약을 한건 아니고, 가계약금만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며 둘러대었습니다.
그리고는 8월 31일이 되어야 제가 계약진행하고자 하는건이 확실해지니,
아직은 일정을 확실히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 결국은 가고자 하는 곳과는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저희는 다시 집을 알아보아야 할 상황이 되었기에 부동산과 집주인에 연락을 하여
집을 알아봐야 하고 일정이 확실치 않으니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일정을 알려주겠다라고 전달하자
지금 가계약이 되어 있으니 11월 초까지는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일정 협의 없이 한 가계약이고, 우리는 계약기간까지는 있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일정에 맞출 수 없다고 하니,
집 주인은 왜 그렇게 일찍 나가겠다고 얘기해서 미리 집을 알아보고 만드냐고 합니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있고, 부동산 연락도 계속 온다고...
일정 급하게 이사 일정을 전달하면 폐가 될까봐 배려해서 조금 일찍 전달한걸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저는 처음에 10월 5일 이사 갔으면 한다고 했고, 그에 대해 집주인이 그건 어렵다고 얘기하여,
그럼 일정이 잡히면 다시 연락주겠다고 전달한 이후로 한번도 일정에 대해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단, 부동산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계약이 있는데, 이게 성사되면 10월 말 즈음 이사를 갈 수 있고
이게 안되면 일정을 확실히 알 수 없다. (다시 집을 알아봐야 하므로...) 라고 전달한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가계약을 해놓고는 그것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
황당하여 제가 그 일정에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1. 전월세 계약만료 4개월 가까이 남겨두고 집주인에게 이번까지 살겠다 통보(8월 15일)
2. 가고자 하는 집에 생겼는데, 거기 사는 사람의 일정으로 인해 8월 31일이 되어야
가능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음. (가능하다면 10월 말 정도에 이사하는 것으로)
3. 현재 사는 집을 보러 오는 부동산에는 8월 31일이 되어야 일정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10월 말 즈음에는 이사갈 수 있고, 진행이 안된다면 일정을 알수 없다고 전달함
4. 한 부동산에서 갑자기 가계약금을 받아놓았다고 연락옴 (8월 27일)
- 세입자 일정 협의 없이 왜 가계약을 했냐 따지니 그냥 부동산에서 돈만 보관하고 있는것이라 둘러댐
5. 8월 31일 결국 가고자 하는 집과의 협상이 안되어 집을 다시 알아봐야 할상황이 됨
부동산에 이를 전달하니 부동산과 집주인이 우리집은 가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11월 초까지는 나가야 한다고 함
저도 모르는 가계약을 해놓고 그 때문에 전월세 계약 만료 기한 이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면상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이 부분이 합의해지에 해당되어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지의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호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에게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내에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셨을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을 하신 것이 있으신지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38조).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다면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임대인에게 10월 5일 이사를 가겠다고 언급하신 부분인데,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의 합의로 임대차 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고 민법 제543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합의해지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도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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