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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008년1월에 무댓가로 땅을 사촌큰집에 담보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사촌큰집은 종가집으로 대대로 잘먹고 잘사는 집안입니다.
2008년1월 대구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담보제공 후 3개월 이후에 담보 제공철회를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4년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집안은 주물업체를 운영해서 집안이 모두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엔 같이 담보제공 해주신 저희 아주버님은 담보제공철회를 해주었는데, 저희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전화로 독촉,남편이 만나서 독촉해도 아들의 땅이 보상받으면 풀어 준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촌큰집아주버님은 부자입니다.
지금 대구 시내에서 70평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대금은 1억5천만원으로 전세등기설정이 되어있는데
명의는 며느리 이름으로 해 놓았더군요.
사업체 대표는 부인명의, 아들들은 이사등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본인명의로 된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계로 뛰어 들면서 본인 명의로 된 것은 모두 처자식의 명의로 돌려놓고, 저희에게 담보제공 받은 것은 본인명의로 해서
대출을 2억 5천만원 받아서 회사운영자금으로 운용한 것 갔습니다.
지금 주물업체는 호황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월매출액이 7~8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출금을 갚지 않고 그 땅을 되려 사촌큰집이 팔라고 합니다.
정치계에서 구청장님까지 하신분으로 땅값이 어떤 땅이 뛸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희 땅이 공시시가로 2억 5천 만원이지만 실매매가는 10억을 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땅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440평인데 상가지역으로 떨어져서 계속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과 정치로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본인들이 살고 있던 3층 단독주택도 경매로 넘어 갈 때
아는 분을 통해 싸게 사들여서 되 팔고 그 판매이익을 챙기셨던 분으로 저희 땅의 채무를 고의로 갚지않고 경매로 넘겼다가
싸게 사서 되팔고 판매이익을 낼까 걱정입니다.
내년1월이 대출 상환이라고 새마을금고에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신용이 좋으면 대출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악의적으로 채무를 갚지않고 경매로 사촌큰집이 챙길가
걱정입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은 충분 한데 고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팔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땅이 아버님께서 증여 해주신 땅으로 잘 유지 하고 있다가 제 자녀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소중한 땅입니다.
사촌큰집은 제주도에도 자녀명의의 땅이 있고 대구에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은 번창해서 월매출이 7~8억으로 년간 매출이 100억원 대인데도, 고의로 갚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사촌큰집은 자신이 갚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배째라고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질문자의 남편분께서는 사촌형에게 남편소유 토지를 대출은행의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사촌형이 2억 5천만원의 은행대출을 받고 그 대출기간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민법상 물상보증인으로서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공한 담보의 한도내에서 저당권 등을 설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보증인과 성질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그 담보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재산을 잃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자진해서 변제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469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를 대위변제 또는 변제자의 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위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정대위와 임의대위로 나뉘는데, 물상보증인의 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정대위입니다.(민법 제481조). 또 물상보증인이 질권·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질권·저당권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자기의 재산으로써 타인의 채무를 소멸시킨 점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비슷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이때 물상보증인에게 보증인이 가지는 것과 같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주고 있습니다(제341·370조).
따라서 질문자 남편께서 위 채무를 물상보증인 자격에서 채무자인 사촌큰집 대신 변제한 후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이후 사촌형에 대해 위 채무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상권자로서 사촌형 명의 재산이나 통장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여 재산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 남편이나 원채무자인 사촌큰형이 은행에 대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한 번 담보제공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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