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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명의 이전과 금융자산에 관련한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의 아버지가 2015년 6월25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 논, 밭 )
자녀는 2남 3녀의 자녀가 있고 전 장남입니다.
모두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구요.
부동산이 얼마 되지 않아 1억원도 안되고 해서 어머님 앞으로 모두 명의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두 어머니 명의로 바꾸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자 필요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자녀들이 모두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한 사람이 휴가를 내서 가야 하는 형편이라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현재 어머님과 2남 3녀의 자녀분들은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 전부를 어머님 단독 명의로 이전 하는데 공동상속인 모두 협의가 되셨다면 전원이 함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셔서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상속을 이유로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를 선임하시거나 필요서류와 위임장을 첨부하셔서 공동상속인 중 한분이 대표로 등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기시에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과 상속인 전원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금융자산 또한 전원 협의되셨다면 어머니 명의로 변경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필요 서류는 금융자산의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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