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확인이 안되었는지 ᆢ이혼한 남편 법원등기가 제가 사는곳으로 왔네요
얼떨결에받아 뜯어밧는데ㅜㅜ
전회사 채권가압류사건 공탁금 천팔백을 담보 취소한다는 담보사유소멸ᆢ
일주일이내 재판불복시 항고하라는 내용인데
무슨소린지? 모르겠네요ㅜ
다시 우체국가서 반송해야하는건지ᆢ
전남편이 현재 대리점돈을 못갚아서 교도소가있는걸로 아는데어쩌죠?
갠히 등기 받아 뜯어바서ㅜ 불안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남편이 주소지는 다르나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숙려기간 중이라도 유체동산 가압류는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집행관이 집행전 채무자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는 않으며 자세한 집행일은 알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된 물품은 바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처분행위는 불가합니다.
배우자 재산에도 압류는 가능하나 공유가 아닌 상대배우자의 소유가 분명한 재산에는 압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세보증금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남편이 주소지는 다르나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숙려기간 중이라도 유체동산 가압류는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집행관이 집행전 채무자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는 않으며 자세한 집행일은 알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된 물품은 바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처분행위는 불가합니다.
배우자 재산에도 압류는 가능하나 공유가 아닌 상대배우자의 소유가 분명한 재산에는 압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세보증금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압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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