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일년 되구요...협의이혼시 양육권은 아빠로친권은 공동으로 했구요..이혼후 애들아빠는 애들을 시댁에 맡기고는 따로 혼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이혼할당시 약속했던거처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애들과 같이 지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애들 정서에 안 좋다고 한달에 한번씩만 만나라고 하는겁니다,.이혼후 애들을 내가 키울ㅇ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해서 지금은 그것도 포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아빠가 만나지 마라고 하면 못만나는건가요.
어떻게하죠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면접 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에 관해서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협의하여 정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만나는 것은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 분께서 어떤 이유로 애들 정서에 안 좋다고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와의 만남이 안전, 건강, 다른 이유로 자녀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 분께서 타당한 이유없이 친권, 양육권자의 권리를 남용하여 귀하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면접교섭권이행명령 및 친권자,양육권자 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잇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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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에 관해서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협의하여 정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만나는 것은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 분께서 어떤 이유로 애들 정서에 안 좋다고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와의 만남이 안전, 건강, 다른 이유로 자녀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 분께서 타당한 이유없이 친권, 양육권자의 권리를 남용하여 귀하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면접교섭권이행명령 및 친권자,양육권자 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잇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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