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을 한 후, 아내는 혼자 살고 그 남편이 자식들을 부양하는 상태입니다.
자식들은 성인들입니다.
이혼을 한 그 아내가 만약 죽은 후에 그녀의 재산은 누구에게 당연히 가게 되는지요.
친자식들에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녀의 형제나 조카들에게 간다는 말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면 아내의 사망에 따른 1순위 법정상속인은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나 유언 등으로 본인이 이와는 다르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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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면 아내의 사망에 따른 1순위 법정상속인은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나 유언 등으로 본인이 이와는 다르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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