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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어느쪽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혹시 상담이 가능한지 하고 글을 올립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할 나이가 되어 집안의 빛이나 이런저런 채무부분이
저에게 넘어올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게되었네요;
저희 아버지가 10년전 사업을하시다 부도가 나서
제가 알기로 빛이 3~4억이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어머니께서도
약간의 빛이 있는걸로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혹시 나중에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시고
채무부분이 자식에게 넘어오지 않게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된다고만
들었었는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 좀더 정확히 알고싶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부모님께 정확한 채무를 묻고싶지만..왼지 죄송스러워서 대략적인
부분만 알고있는데 이런상황에 제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지 해서요.
저는 언니한명이 있으며 언니는 아직 결혼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우리민법 상속제도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상속인이 책임을 벗어나는 제도로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의 상속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가 모두 승계되는 것을 거절하고 애초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권리의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소급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제1순위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포기하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제3순위 상속인(피상속인 형제, 자매), 제4순위 상속인(4촌이내의 친족)까지 계속적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4촌이내의 친족까지 모두 위 사실을 알리고 함께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다른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많이 이용되는 것이 한정승인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목록은 적극 재산 소극재산의 목록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재산 일부를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필요한 서류목록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청구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사망자)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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