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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외박가가출 집안일에 넘 소홀히하여 이혼을 하려합니다..
결혼전에 카드를 넘 많이 쓰고 남편이 제 카드값을 갚아준다고 마이너스통장700만원을 받아서 남편의카드값을
300만원정도 갚고 400만원을 저에게 주고 결혼을해서 같이 갚아 나가자고 빛을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맞벌이여서 서로의 벌이로 카드값을 내기에 넘 버거워 서비스로 돌리고돌리고를 반복을했져..
그러다 오빠네 회사에 개인사업자 자리가 한자리 나와서 제가 결혼전에 들고있던 계돈을 타서 천만원이란 돈으로 개인사업자를 하게 되었어여..
그러다가 결혼을해 아이를 낳고 제가 조리원에있는 동안 남편은 운동에 미쳐서 저와아이가있는곳에 4번가량만 오고
집으로 온뒤로는 잦은 외박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혼자 아이를 양율을했고 넘 힘든나머지 남편이 집으로 오면 싸우기를 반복을 했고 싸우면 남편을 또 집을나가
드러오지를 않더군요..회사도 나가질않고..
첨엔 하루이틀이더니 이젠 일주일은 기본이네여..
그러다가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납품을해주던 거래처가 망해서 돈을 받지도 못했구 빚이 점점늘더군요..
월말에 회사에 돈은 입금을해야하고 드러가는돈은 많고 그래서 남편카드에서 먼저 론을 받아 입금을하고 몇달뒤에 제카드에서도
대출을 받아 회사에 입금을해줬습니다..
그래서 빚은 더늘었고 남편은 역시나 가정생활은 나몰라라 밖에서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시고 외박을하더군요
그래서 또 싸우고 집을 나가 일주일 만에 드러왔는데 여자문제가 생기더군요..
첨엔 아니라고 하다가 저에게 걸렸고 그 상대방여자에게 새벽늦은 시간에 임신했다는 거짓문자가와서 걸렸어여..
그때 이혼을 하려했는데 한번만 봐달라고 실수였다고 잘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여전히 똑같네여..
제가 집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도있지만 들러올 맘이 없는지 한번 저나하곤 드러오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않네여..
그러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되서 남편부채를 신청을 하려고 연체중이고 혹시 몰라 전세집을 제명의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다가 또 싸우고 집에 몇일 만에 드러왔고 너무 화가 나서 4개월된아이를 잠깐 남편곂에두고 옥상에 올라와있는데
아이가 울더군요..
소리에 내려가봤더니 남편은 배위에 아이를 안쳐놓고 누워있더군요..
몇일 만에 드러와 아이를 그러케 대충보는 모습에 화가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전세금 빼서 남편과제빚을 갚고 나머지돈 2천을 준다더군요..그걸로 아이와 살라고..
그래서 내명의로 된 내집이라고하니 집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웃기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난 그돈으로 아이 못키운다고 남편보고 키우라고하니 자기도못키운다며 버리라고 하네여..
그게 아이아빠가 할소리인가요??
집전세금도 제가 결혼전에 모아논 돈으로 500만원을 올려줘서 7천입니다..
정말 집은 부부공동재산인가요??
그럼 전 남편의 벌리가 없으면 위자료 양육비 한푼 못받고 이혼을 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시부모님한테라도 받을수없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일단 남편과 현재 부부간 갈등이 악화된 상황으로서, 이혼을 하시기로 완전히 결정을 하신것이 아니라면, 저희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혼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것이라면 이혼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협의이혼은 남편과 이혼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관련서류의 구비 및 법원에 협의이혼서류제출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하고,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후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후, 관할 구청 등에 가서 이혼의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혼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 재산분할은 양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므로, 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뿐만아니라, 법워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할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부부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나, 이러한 재산이 부부 일방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판례는 일단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포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전세금이 누구 자금으로부터 조달된 것인지, 이후 혼인생활에서 어느 정도 부부 각자가 생활비를 벌고, 재산을 형성했는지 등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법원의 직권조사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분할비율이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남편의 재산이 없다면, 양육비지급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불가능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경우는 상담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여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시부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시부모님이 두분의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두분사이 위자료등을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으로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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