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확인할 수 없어 귀하의 죄명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법 제260조 상의 폭행죄로 보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약식기소 등으로 일단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실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소장을 확인할 수 없어 귀하의 죄명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법 제260조 상의 폭행죄로 보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약식기소 등으로 일단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실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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