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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일반 대학생입니다.
집고치기 등 많은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집고치기가 완료 되었을 경우 또는 일반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집주인이 월세를 급히 올려버린다던가 하여 쫒겨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혜자들이 해택을 일시적으로 받고 강제로 이사를 가야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와 달리 주인의 변심에 따라 언제든지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 등 여러가지를 알아보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보다는 상가에 관련된 정보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에 무주택자, 저소득층에 대한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나 관련 법이 있는지 여쭈어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주거계약의 형태인 주택 임대차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별개의 법이므로 주거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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