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시던 시어머님이 8월에 돌아 가셨습니다.

재산은 없고 땅이(전)이 200평 공시지가 1,000만원

남기고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그 땅은 큰 손녀에게

남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녀가 4형제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 유언에 따라 큰 손녀에게

상속 토록 합의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일단은 형제에게 상속후

다시 큰 손녀에게 부동산 등기 한다고

합니다.


큰손녀에게 등기이전시

이전 부동산이 전(밭)이다 보니 농지 허가가

필요 하다는 하는데...


바로 큰 손녀에게 상속하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