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는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경자유전의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경우(유증 포함)에는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1만 제곱미터 내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위 농지자격취득증명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 사안의 경우, 어머니 유언이 민법 제1066조~제1070조의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이 5가지 방법에 의해 작성되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유증에 의해 큰 손녀에게 바로 상속이 되어 농지자격취득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이라면, 일단 4형제에게 먼저 상속되었다가 큰 손녀에게 증여 등의 형식으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예외사유[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상속(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 완성,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자격취득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농지의 소유는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경자유전의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경우(유증 포함)에는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1만 제곱미터 내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위 농지자격취득증명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 사안의 경우, 어머니 유언이 민법 제1066조~제1070조의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이 5가지 방법에 의해 작성되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유증에 의해 큰 손녀에게 바로 상속이 되어 농지자격취득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이라면, 일단 4형제에게 먼저 상속되었다가 큰 손녀에게 증여 등의 형식으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예외사유[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상속(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 완성,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자격취득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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