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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2015년 6월경 면허발급받고 다음 렌트카에서 23세이상 렌트카를 빌렷습니다 저의나이는19살이고 현재는 20살입니다.
친구들 동생들포함 5명에서 차를타고 놀러를갓습니다 (차는제가빌렷구요) 하지만 가서 놀다보니 아침까지놀게되엇습니다 저는당시 술을마셧구요,, 그래서 운전을못하고 만취가되서 아무것도 하지못하는 상황이엿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빨리 가야된다하여 저를 차로태우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간다며 운전을 하고 가는도중에 사고가나서 폐차를 할정도로 크게 사고가 낫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면허증도없고 그래서 제가 햇다하고 친구가 돈을 주기로 하엿습니다...
렌트카에서 제가 미성년자떄 차용증도쓰고 운전한친구말고 다른친구가 보증도스고 하엿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년이지낫는대도 돈을 줄생각도안하고 렌트카는 재촉하고 그래서 어떻게해야되나 여쭤보네요,,, 차용증효력이잇는건가요?
렌트카 돈 줘야하는건 누가줘야하나요,,, 답변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렌트카를 직접 운행하였던 친구는 렌트카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귀하 또한 계약당사자로써 차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와 그에 대한 의무 불이행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친구가 직접 운행하였음을 렌트카회사가 알지 못하므로 귀하를 상대로만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주책임자는 귀하가 아닌 친구이므로 귀하가 렌트카회사에게 변제시 친구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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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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