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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서울거주는 20년이상이고 무주택10년이상이며 어머니께서
혼자 아르바이트 하시며 조금 낮은 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하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빚이있으시고 어머니명의로 대출을받으신후 갚지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파산신고를해서 면책된상황이구요 아버지는 파산신청을 못하셔서 여전히 신용불량자이십니더.
이사가기도 참 힘들고해서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아파트에 입주하고싶은데
가족중 한명이 신용불량자인데 어머니가 세대주일때 장기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채권자가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아파트로 압류가 가능한지요 또 대항력과 우선변제선순위권을 획득하게되면 보증금을 우선변제할수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장기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대출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아파트의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고, 3,4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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