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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집에는 장모님 와이프 두살된딸이있습니다 이 집명의는 와이프고 집담보대출도 와이프가내왔습니다 근데어느날 처형이 바람피다걸려 쫒겨나고이혼당할상황입니다.
오갈곳이없다하여 와이프에게 우리집에오시라고 전하라해서 왔는데
올때만해도 재부미안해 금방 돈모아서나갈게 라고하던사람이 7개월동안 통장에 10만원도못모으고 남자들이랑 2대2 여행도가고 어느날은 금방나간다더니 혼자살집구하는건데 얼마나큰집구할려는건지 한달2백씩 적금부어야지 이런말을하길래 저가와이프에게 처형 나갈생각없는거같다 너가 말해서 나가게해달라 요구했고 와이프도 알겠다하여 나가달라고했습니다 물론 당장이아니 두달뒤쯤 말입니다 한달300돈벌으니 혼자살거고 두달월급이면 좋은 원룸도 들어갈수있으면서 와이프가 나가달라하자 울고불고난리치고 가만히계시는 장모님한테 엄마도 나가살아! 저런애들이랑 한집에살지말라는둥 막말하고 소리치고 그소리에 두살된 딸이 분유먹은거 다토하고 저희부부 혹시나해서 애기지켜보느리잠도못잤습니다. 대충이런상황입니다. 저가 질문하고싶은것은 법적으로 집에서 처형쫒아낼방법없나요 처형은지금 내가나가고싶을때 나갈거니 니들이 나가라마라하지말라합니다 저희집인데...
정리하자면
1법적으로 나가게할수있나요?
2정신적받은피해 소송걸수있나요?
3들은건데 동사무소가서 강제퇴거신청하고 짐싸서 문앞에놓고
집비밀번호바꿔버리면 몰어쩌겠냐 그러는데 진짜이렇게했을경우
혹시 법에저희가걸리는게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무단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상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강제퇴거를 신청하는 것은 이전 거주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새로운 거주자가 불편을 겪을 때 주민등록상 강제퇴거를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상 피해배상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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