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제 동의없이 2700짜리 세차를 구입했습니다
이틀전에 술에 취해서 얘기하시더군요
차량도 이미 와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요구하시더군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서울에서 직장에 근무하는 제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동생한테 보증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가져오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동생은 이사실을 전혀 모르구요
저는 직장이 없는 32세의 공무원 준비생이구요
저한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않고 갑자기 차를 구입하신겁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목수 입니다.
집담보로 대출도 잡혀있어 다달이 대출이자도 내는 상황에서 아버지 수입도 적은 편입니다.
차량구입을 철회할수는 없을까요?
아버지는 철회할생각이 없는상태구요 할부금은 본인이 낸다던데
이해할수 없는건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 즉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사본 같은걸
전혀내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동의도 없이 어떻게 차를 인도받을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제가알고 싶은건
1. 차량구입을 취소할수 있나요?
2. 차량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받았을때 취소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