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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 동의없이 2700짜리 세차를 구입했습니다
이틀전에 술에 취해서 얘기하시더군요
차량도 이미 와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요구하시더군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서울에서 직장에 근무하는 제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동생한테 보증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가져오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동생은 이사실을 전혀 모르구요
저는 직장이 없는 32세의 공무원 준비생이구요
저한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않고 갑자기 차를 구입하신겁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목수 입니다.
집담보로 대출도 잡혀있어 다달이 대출이자도 내는 상황에서 아버지 수입도 적은 편입니다.
차량구입을 철회할수는 없을까요?
아버지는 철회할생각이 없는상태구요 할부금은 본인이 낸다던데
이해할수 없는건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 즉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사본 같은걸
전혀내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동의도 없이 어떻게 차를 인도받을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제가알고 싶은건
1. 차량구입을 취소할수 있나요?
2. 차량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받았을때 취소할수 있나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객이 자동차할부금융회사와 자동차대출계약을 체결하시면 자동차할부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를 조회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고객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의 대출계약을 위한 제반서류를 징구하여 대출이 확정되고 대출금은 자동차회사로 송금됩니다. 자동차회사에서 송금이 확인되면 해당 차량을 고객의 주소지로 탁송하고 고객은 차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 명의로 자동차대출계약을 체결하시면서 대출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하기로 하시고 자동차를 먼저 인도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명의자인 아들이 본인은 자동차대출계약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자동차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동차할부금융회사에서도 명의자의 대출 관련 서류가 징구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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