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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카드를 사용 하실줄 모릅니다.
오빠가 2004년도에 엄마명의로 가족카드로 외환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카드값을 값지 않아
계속 연체였나봅니다.
지난달 11월 중순쯤 시골집에 가보니 엄마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하라는 결정문?이 와 있었습니다.
외환카드 180+이자 200이 넘어서 412여만원 예전의 카드값과 이자로 인하여 채무자는 대부업체로 바뀌었더라구요.
엄마가 있는재산이라고는 집외에 재산이 전혀 없으시고 갚으실 능력이 없으셔서
제가 통지서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 업체에서 전화번호를 알게되어 11월 30일 엄마께 전화 했더라구요
누가 이의신청을 했느냐 그리고 집은 엄마의 명의냐 카드값을 엄마가 썼느냐... 등등
이의신청한 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저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한듯 하지만
2008년도에 외환카드 미납으로 인해 판결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떠한 경우든 받을 수 있고 값지 않을 경우에 집을 경매해서 받아 낼것이다.
이의신청을 해서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알고 있느냐 다 당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연체되는 이자며 그외의 금액들도 다 부담해야 한다.
엄마가 집이 없으시면 갚을 능력이 안되지만 집이 있으니 경매해서 받아내겠다.
자기네들은 아쉬울것이 없다고 하며 집을 압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깍아달라고 하니까 180+ㅁ 해서 310만원정도를 부르더라구요, 일시불로 완납하라고
압류해지비용은 2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그런데 어제 휴일이고 오늘 전화준다고 하더니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전화해서 갚겠다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엄마는 76세 할머니로 돈이 없습니다. 잔고에 0 근근이 시골에서 밭일을 다니시며 세금을 내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엄마가 능력이 되지 않으시기에 제가 내야 할것 같거든요.
그 큰돈을 어디서 빌려야 하나? 빌려줄 사람은 없고 누구에게 아쉬운 말을 해보지 근심하고 있습니다.
않갚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엄마의 능력으로는 빚이 있는지조차 모르셨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
모르시던 상황이기에 갚되 이자가 없다던가 적다던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민입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저에게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답변드립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2004년도 채무라고 하시니, 2008년에 실제로 판결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상거래채무는 소멸시효 5년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해당 카드회사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2008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10년이내 소멸시효가 진행되나, 2008년에 판결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실제로 2008년 판결이 있었다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채무는 증거서류가 완전히 구비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카드가 어머니 명의로서 발급된 것이고, 이후 가족이 실제로 사용한 후 연체하여 갚지 않은 것이라면 법원은 애초 계약된 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연체금 및 약속된 지연이자 등을 합산하여 판단할 뿐 채무자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방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임의로 채무를 감액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기존에 카드회사와 어머니간 카드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2008년도 판결이 존재하는 지 조사해보시고, 이후 어머니 명의 집이 시가가 얼마인지 등을 잘 생각하셔서, 등기부 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고 확인하신 후 이후 방안을 대처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오빠가 위 돈을 쓴것이라면 오빠가 갚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으시다면, 개인파산 등을 신청해보는 방법도 있고, 또는 합의하여 일정부분 감액을 요청하여 달라고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는 어머니가 정 갚을 능력이 없으시다면, 사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인들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힘들어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본원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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