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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2013년 9월 현재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회사 명의의 차량에 대한 각종괴태료의 체납고지서가 여러장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매입하기 전에 임대하여 운영하던 회사인 것 같은데 주차위반, 과속 등 주로 2012년도 부과내역입니다.
오피스텔 매입 후 주소변경을 곧 하겠지 했으나 지금까지 무더기로 오는 고지서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발행관청에 전화하여 과태료 고지서가 잘 못 고지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차량등록 변경사항신청은 소유자가 해야 하고 주소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 주소지로 계속해서 체납고지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우편함을 열고 체납고지서를 꺼낼 때 주변사람들이나 지인들은 제가 상습적으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체납까지 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여 개인과 사무실 이미지의 손상이 우려되어 일일이 설명하곤 합니다.
관할 관청, 사량등록 사업소, 경찰서에 문의해 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고지서들을 안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관할 우체국에 연락하시어 반송처리를 요청하시고, 귀하께서 사무실의 소유자이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이전에 살던 사람 이름으로 강제퇴거요청을 하면 그 사람의 주소가 말소되어 우편물은 더 이상 송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은 소유자만 가능하시므로 만약 귀하께서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라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시어 주민센터에 강제퇴거요청을 부탁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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