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헌법 제11조), 홍석천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정한 법체계의 적용과 보호를 받습니다. 입양에 대해서는 민법 제86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홍석천씨가 하신 입양은 현행 민법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홍석천씨가 한 입양은 민법에 근거해 완전히 적법한 것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헌법 제11조), 홍석천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정한 법체계의 적용과 보호를 받습니다. 입양에 대해서는 민법 제86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홍석천씨가 하신 입양은 현행 민법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홍석천씨가 한 입양은 민법에 근거해 완전히 적법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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