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주말이어서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 56조는 집행권원의 하나로서 공정증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에 의한 효력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받은 채권의 유효기간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공정증서를 보지 않고 위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공증을 받은 당사자간의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증을 작성한 사무소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은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판례의 경우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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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 56조는 집행권원의 하나로서 공정증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에 의한 효력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받은 채권의 유효기간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공정증서를 보지 않고 위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공증을 받은 당사자간의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증을 작성한 사무소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은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판례의 경우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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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