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을 의미한다면,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함.
어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나라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외국인 신분으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구분됨.
따라서 한국 사람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 영주권자로 지내다가 만약 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
이와 같이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재외국민(在外國民)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