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되어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