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전부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등 고인이 생전에 빚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알고 계시는 대로 상속이 있을 때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빚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빚이 많다는 것이 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상속 포기를 신청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일반적으로는 사망일이나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뒤늦게 소장 등을 받음으로써 빚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적어도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고 판단하므로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