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된 아파트를 임대차하려고 하는 경우 주의할 점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웃 주민의 민원 때문에 준공검사필증을 못받은
미등기 아파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등기가 아예 없으므로
소유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분양계약서 원본확인
보통 사람들은 미등기된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 맺기를 주저하게 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2.건설업체에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자변경여부확인

건설업체에 문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