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정확히 알면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누구라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로 미리 신청한 후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2.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표제부
표제부에는 등기의 주인공인 건물이 어디에 있는, 어떤 것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등기를 신청한 날짜, 건물이 있는 곳, 건물의 구조와 면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등기부나 토지등기부는 표제부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표제부는 2장입니다. 앞의 표제부에는
아파트 전체의 재용이 나오고, 뒤의 표제부에는 등기부에 소유권을 나타내고자 한
건물의 일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갑구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상 "×"로
표시된 것은 말소되었다는 표시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을구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들이 나타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여기에 적힙니다. 각 권리가 설정된 날짜, 성정
원인, 권리자 성명, 채권 액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순위 번호는 권리
주장의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