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사신청권자 및  신청방법은 위  열람신청과 같고, 비용산출방법
       에 있어  소송계속중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사신청하는 경우는
       장수 X 100원씩(정부수입인지)계산한 비용을, 이해관계인이나  소송
       종료후의 당사자는 기본 500원 + 장수 X 100원씩 계산한  비용을 각
       신청서에 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