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각종 위탁처분 등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46조).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63조).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47조).

   가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보호처분과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49조) 및 재항고(52)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