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는 한 인간의 미래를 짓밟는 행동으로 역시 중요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4조 1항), 특히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종사자나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상담소의 상담원 등은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게 됩니다 (4조 2항, 3항).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자기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6조 1항, 2항)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6조 3항).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각종의 보호시설이나 보육시설을 통하여 신변보호와
학교통학·직업안내·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