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글수 211
1.노인학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 노인학대는 미래의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인생의 황혼기를 거쳐야만 합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학대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역시 가정폭력의 중요한 형태로써 특례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알고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4조
1항),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범죄시설 종사자, 특례법에 따른 상담시설의
상담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4조 2항 2호, 3호, 4조 3항).
2.학대받는 노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있나요?
- 보호시설 위탁, 배상명령도 가능합니다.
학대받는 노인은 우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시설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에게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법원의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57조, 61조).
- 노인학대는 미래의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인생의 황혼기를 거쳐야만 합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학대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역시 가정폭력의 중요한 형태로써 특례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알고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4조
1항),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범죄시설 종사자, 특례법에 따른 상담시설의
상담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4조 2항 2호, 3호, 4조 3항).
2.학대받는 노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있나요?
- 보호시설 위탁, 배상명령도 가능합니다.
학대받는 노인은 우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시설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에게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법원의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57조, 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