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의 유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승진·전보·해고·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 행위 유형]
▶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않거나 연령·용모 등에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 동일자격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다른 고용 형태로 채용하거나 채용
방법·경로를 달리하는 행위
▶ 응모자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 개인이 속한 성별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채용 기회·조건·방법 등을 달리 하는 경우
▶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 모집의뢰인 또는 고객의 선호를
이유로 성별에 따라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
▶ 특정 성의 이직율이 다른 성의 이직율보다 높다는 등의 상대적 근무 특성을
이유로 특정 성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 모집·채용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의 모집·채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 기타 모집·채용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행위 유형]
▶ 동일가치,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호봉 산정·수당·승급 등에 있어서
성별?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근무연수의 증가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에 있어서 특정 성의
인상액·인상률을 다른 성보다 낮게 산정한 경우
▶ 기타 임금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승진에서의 남녀차별 행위 유형]
▶ 특정 성에 대하여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 성에 편중하는 경우
▶ 특정 성보다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거나 특정 성에게만 승진시험 통과를
요건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승진조건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 특정 성에 대하여는 일정 직급 또는 직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럭 하거나,
특정 성의 직급 또는 직위를 더 많은 단계로 세분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승진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 등에 있어서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평가를 가져오는 항목을 두는 경우
▶ 기타 승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배치에서의 남녀차별 행위 유형]
▶ 직무수행상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나 업무의 특수성에 근거하지 않고 일정한
직무의 배치 대상에서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특정 성을 편중하여 배치하는 경우
▶ 동일학력·자격으로 채용하였음에도 특정 성은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다른
성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 특정 성을 특정 직군에 배치하거나 지원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 승진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 경력에 이르렀음에도 특정 성에 대하여만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배치시키지 않는 경우
▶ 혼인·임신·출산·연령 등을 이유로 특정 성을 일정한 집무배치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 기타 배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퇴직·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 행위 유형]
▶ 특정 성의 근로자가 많은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규정하는 경우
▶ 동일직종임에도 성별에 따라 정년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
▶ 특정 성에 대하여 혼인·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퇴직 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 정리해고 대상 선정시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특정 성을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정리해고의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동일 직장 내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를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관념 또는 당해직업의 속성상 특정 성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특정 성이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징계사유나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
▶ 기타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교육에서의 남녀차별]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 기회·조건·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남녀차별 행위 유형]
▶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 교육기관, 작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등을 달리 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 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요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 기회, 진로선택 범위 등을 지한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이란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지증진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제공하는 금품, 건조물 등의 설비, 노무의 제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남녀차별 행위 유형]
▶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조적·후생적인 성격의 금품 지급 등 근로자 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금전재출, 신용타드 발급, 보험 가입, 자동차 할부판매 등 기타 금융 제공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기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
법과 정책의 집행이란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남녀차별 행위 유형]
▶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 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기타 법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성희롱도 남녀차별입니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용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고용상의 불이익이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