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로 인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였습니다.
호적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다섯가지 증명서를 증명목적에 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혼사실은 기본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야만 나타나게 됩니다.또한 위의 다섯가지 증명서는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2008년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8.2.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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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의 내용)
1)남자의 경우
호적상 이혼사실을 없애려면 전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전적은 전적신고서를 작성하여 호적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2) 여자의 경우
애초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할 때 친정복적을 하는 것과 일가창립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1. 친정복적의 경우
친정으로 복적한 여자의 호적에는 이혼사실의 기재와 함께 전호적란에 전남편과
함께 했던 호적의 주소와 호주가 기재된다. 이 경우 친정의 호적을 전적하면
이혼사실의 기재는 없어지나 전호적기재란의 전호적지와 호주는 전남편과 그대로
남게 된다. 그 이후 분가를 하면 여자가 단독 호주가 되면서 친정이 전호적란에
기재될 것이다.

2. 일가창립의 경우
이혼시 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단독으로 호주가 되어 일가창립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이혼사실의 기재와 함께 전호적란에 전남편과 함께 했던 호적지와 호주가
기재된다. 전적을 하면 이혼사실의 기재는 없앨 수 있으나 전호적란의 전남편과
함께 했던 호적지와 호주의 기재는 그대로 남게된다.

3. 정리
가.남자의 경우 전적을 하면 이혼사실의 기재를 없앨 수 있다.이 경우
차남이하이면 법정분가가 되는 데 이미 분가된 경우 다시 원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나.여자의 경우는 이혼시 친정복적을 하든 일가창립을 하든 호적을 전적하면
이혼사실의 기재는 없앨 수 있으나 전호적란은 전적을 하여도 그대로 전남편의
호적지와 호주가 그대로 남게 된다. 이 경우 일가창립의 경우는 어쩔 수 없으나
친정복적한 경우는 다시 친정호적에서 분가를 하면 전호적란이 친정의 호적지와
호주가 기재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이혼의 사실의 기재가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이혼의 기재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