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은 가정폭력을 막는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 부부간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형사처벌 일색으로 나간다면 이는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기보다는 가정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형사처벌은 가정폭력을 막는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다르게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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