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재산분할에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없어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 할 경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9조의 2에 ②항) . 각 가정마다의 생활모습,
일의 분담형태, 협력도, 가족의 수, 혼인생활 기간 등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부부재산을 얼마씩 나누도록 법이 규정 할 수 없음은 당연 하다. 혼인한 후 모은
재산일 경우 보통은 당사자의 몫은 반반이라고 보아야하고, 재산을 만든 데에
일방의 노력이 더 컷다고 보여지면(예컨데 맞벌이한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직장
일만 하고 아내의 경우는 직장일과 가사 일을 전담해서 했다든가, 농촌에서
남편은 논과 밭일만을 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논. 밭일뿐만 아니라 농한기에 부업
등을 한 경우 등) 3분의 2, 4분의 3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은 2 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함으로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839조의 2에
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