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첩을 얻어서 살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 두 사람에게 헤어지라 해도
헤어지지 않는다.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을 전부 첩을 주어 남편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재산 명의가 첩 앞으로 되어 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할 수 없고
첩은 자기도 6개월 이상 남편과 살았으니 사실혼이나 마찬가지다 자기도
부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다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첩이 자기의 지금 행위가
불법이고 남을 피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혼은 내주고 싶은데
간통고소는 이혼은 해야만 한다 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 첩만을 법으로 처벌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문의하는 부인들이 많다. 간통은 남편은
처벌하지 않고 첩만을 처벌할 수 는 없다. 그러나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첩만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제기할 수 있다.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처권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다(민법 제750조) . 그리고 사실혼이란 적법하게 혼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남. 녀(즉 배우자 없는)가 사실상 모든 부부의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사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가지는
남녀관계는 불법한 남녀관계로 아무리 오래 동거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