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구타 때문에 집을 나와서 살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 남편은 부인이 집을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여자 얻어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혼을 해 달라하면 해주지 않고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해서
무서워서 남편을 만날 수 없다 남편을 만나지 않고 법으로 이혼할 수 없는가?

  부부가 장기간 따로 살면서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다. 부부 쌍방이  서로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음으로 혼인을 계속키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민법 제 840조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