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남의 아내와 교제해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특별 2부 주심 조무제 2002년 12월6일
판결 2002므678),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이후 잦은 외출과 전화통화에 이어 그 남자의 오피스텔까지 출입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남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일심에서 승소했으나
이심에서 패소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