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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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남의 아내와 교제해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특별 2부 주심 조무제 2002년 12월6일
판결 2002므678),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이후 잦은 외출과 전화통화에 이어 그 남자의 오피스텔까지 출입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남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일심에서 승소했으나
이심에서 패소해 상고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특별 2부 주심 조무제 2002년 12월6일
판결 2002므678),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이후 잦은 외출과 전화통화에 이어 그 남자의 오피스텔까지 출입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남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일심에서 승소했으나
이심에서 패소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