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1.경매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않고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2.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법 제3조의 3)

3.임대차기간에 관한 선택권이 보장되었습니다.
▶ 임대차기간을 2년 이하로 약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2년 이하의 약정기간을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4.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되었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장송달과 기일지정 등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법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