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

결혼전에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맺어 두사람 사이의 재산관계를 미리 확정시켜
놓을 수 있으며 이미 맺은 계약은 결혼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결혼전에만 할 수가 있으며 결혼이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부부재산계약이 원칙이고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
법정재산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데 현실적용에 있어서는 법정재산제가
원칙이고 부부재산계약이 예외인 것처럼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항력이 있게 하려면  혼인신고전에
등기를 하여 두어야만 합니다. 등기 없이 서면으로만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으로
결정된 내용은 당사자 두사람만의 채권, 채무가 되고 이를 다른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등기는 부부재산계약등기부에 등재하게 되는 데 부부재산계약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와는 다르므로 다른사람에게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에도 부부재산계약에 기한 등기를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재산계약등기를 신청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부부재산계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부재산계약서와 두사람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사항에는 계약자인 두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시고
재산관계등 계약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날자와 신청인의
이름으로 두사람 모두 서명 날인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등기소에서 교부받으시고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