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중 한명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받아 이혼 할 수 있다.
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로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때  ③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⑤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이다(민법 제 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