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기존의 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